2020년4월3일부로 대기환경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저녹스인증을 받은 콘덴싱보일러만 설치 가능하며,
주택구조상 콘덴싱을 설치할수 없는 구조에서만 저녹스인증을 받은 콘덴싱이 아닌 일반보일러로 시공 할수 있라고 법이 개정되어 콘덴싱보일러설치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4월3일부로 대기환경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저녹스인증을 받은 콘덴싱보일러만 설치 가능하며,
주택구조상 콘덴싱을 설치할수 없는 구조에서만 저녹스인증을 받은 콘덴싱이 아닌 일반보일러로 시공 할수 있라고 법이 개정되어 콘덴싱보일러설치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뀌었습니다.